직무발명제도를 도입 후 출원에 관한 직무발명 완성사실이 발생하여 직무보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출원은 출원인은 기업으로 되어있고 발명자는 종업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출원의 출원인이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승계여부 결정 통지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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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발명한것이 직무발명일 지라도 특허법 33조에 따라 특허받을 권리는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회사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려고 한다면(특허의 권리를 회사로)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통지 이후 회사가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가 출원되기 전에 승계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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