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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규정의 소급적용
작성일 : 2021-11-09 글쓴이 : 장유진 조회수 : 47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무발명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고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미 회사에 승계된 특허들이 있는데요.

 

사후 직무발명규정을 통해 도입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직무발명규정 보칙에 이전에 승계한 직무발명에도 적용된다 라는 보칙은 두고자 합니다. 

 

아니면 보칙을 두어도 효력이 없어서 별도의 보상기준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는 시기의 특허 출원과 등록 건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12조, 13조  (승계절차) 가 없었던 상황이며

발진법 15조 1항에 따른 계약이나 규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입 전 직무발명(기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용자(회사)가 특허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제도 도입을 먼저 선행하시고, 기 보유한 특허의 발명자에게 양도증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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