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무발명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고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미 회사에 승계된 특허들이 있는데요.
사후 직무발명규정을 통해 도입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직무발명규정 보칙에 이전에 승계한 직무발명에도 적용된다 라는 보칙은 두고자 합니다.
아니면 보칙을 두어도 효력이 없어서 별도의 보상기준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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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없는 시기의 특허 출원과 등록 건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12조, 13조 (승계절차) 가 없었던 상황이며 발진법 15조 1항에 따른 계약이나 규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입 전 직무발명(기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용자(회사)가 특허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제도 도입을 먼저 선행하시고, 기 보유한 특허의 발명자에게 양도증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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