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규정 정립후 처음으로 보상을 시행하려고 할때,
하기 두가지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규정정립 및 공지 이전에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퇴사한 인원에게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당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2) 규정정립 및 공지 후, 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발명자가 있을경우
보상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보상방법과, 해당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03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정정립 및 공지 이전에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퇴사한 인원에게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당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답변 : 회사에 직무발명제도 규정 또는 계약이 없었을 경우 발진법 13조에 따라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허를 회사의 권리로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서류상 증빙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라도 양도증을 작성하시고 도입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퇴사한 인원도 위와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규정정립 및 공지 후, 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발명자가 있을경우 보상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보상방법과, 해당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 규정 이후에는 당연히 승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승계 여부에 따라 보상절차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승계절차는 1.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신고 2. 승계여부 통지(사용자가 종업원에게 통지), 승계통지시 양도증 함께 작성 3. 출원 또는 출원유보에 따른 보상 진행
이와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하시고, 증빙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보상 관련 |
---|---|
다음글 | 출원 포기 시 보상 등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