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승계는 하였으나,
추후에 발명의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보상을 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이 없는 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승계를 번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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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이후(발진법 13조)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여도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발진법 16조, 출원유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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