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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출원 포기 시 보상 등의 문제
작성일 : 2021-11-02 글쓴이 : 조정희 조회수 : 511

 

직무발명의 승계는 하였으나, 

 

추후에 발명의 특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하는지요? 보상을 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이 없는 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승계를 번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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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1-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이후(발진법 13조)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여도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발진법 16조, 출원유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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