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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특허 출원인 문의
작성일 : 2021-10-22 글쓴이 : 이진호 조회수 : 59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특허 출원시 주관기관의 소유로만 인정 된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형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의로서는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의 주관기관(사기업)으로 출원되야하며, 위탁기관(대학)의 연구자는 발명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관기관 단독출원으로 위탁연구개발의 발명자만 들어가도 직무발명제도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ps. 원래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발명자의 지분율을 갖기위해서는 공동출원으로 출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 상황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시 성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과 위탁기관의 참여연구원도 위 협약에 따라 모든 성과는 주관기관이 갖는걸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주관기관의 권리로 특허를 출원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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