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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1-10-07 글쓴이 : 윤미선 조회수 : 596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소득세법에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 보상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상 종류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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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10-07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종류로는 출원, 등록, 실시 및 처분, 출원 유보 등이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상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을 참고

따라서, 보상금의 종류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리 적용되는게 아닌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일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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