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유형을 달리하는 동일한 직무발명의 추가 신고 필요 질의
작성일 : 2021-09-24 글쓴이 : 김무선 조회수 : 507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발명자에게 특허 직무발명 신고를 접수하여 심의 및 승계를 완료했는데, 해당 발명자가 동일한 권리 보호를 위해 디자인 출원을 추가로 문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의 유형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 신고를 별도로 받고 심의 및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승계된 직무발명에 근거하여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9-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특허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는 이미 승계한 발명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따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승계한 이후, 특허와 디자인 등으로 출원을 진행한다면  이는 유형이 다른 지식재산이므로, 별도로 승계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계열사 간 공동출원 시 직무발명보상
다음글 직무발명과 파생기술 노하우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