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관련 문의드립니다!
발명진흥법상 발명은 특허, 실요인안 등을 말합니다!
1. 그렇다면, 별도 특허출원 없이 노하우기술을 기술이전하려할때,
직무발명보상에 비해당되는 지요!?
2. 아울러, 본업 A개발사업을 수년간 연구해오다, A개발사업의 최종목표 산출물은 아닌
그간의 여러사업을 접목해서 파생기술을 발견함. 업무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자유발명과 동일하게 회사(소속기관)와 무관(통상실시권 공유 등)하게 개별적으로
출원 또는 여타 개인적으로 기술이전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유사예) 사진카메라를 개발하는 연구에 종사하는데, 타부서업무인 사진현상기술 증폭 노하우를 개발
바쁘시겠습니다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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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 담당자 입니다.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기술, 노하우 등)이 발명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발명이 직무발명이여야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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