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초기 규정 제정시 보상의 범위, 보상의 진행절차, 종류 등을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제정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심의위원회가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일도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변리사를 통해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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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17조의 근거로 운영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업무는 포함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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