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을 통해 출원된 특허의 발명자 지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작성일 : 2021-08-02 글쓴이 : 황정민 조회수 : 693

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제도 관련 상담 담당자님,

 

직무발명을 통해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최초에 소속 기관으로 신고되었던 발명자 지분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한 기관들에 대하여, 향후 직무발명의 보상과 관련한 정책, 발명자 간의 지분 조정은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의 수행 결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예외)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발명자 A가 다음과 같이 지분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였을 때, 지분이 변경되는 발명자 A와 B의 동의만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모든 발명자(A,B,C)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시행령 등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발명신고 시 >  발명자 지분 변경 요청

                   (변경 전)                    (변경 후)

발명자 A           80%                          70%

발명자 B           10%                          20%        

발명자 C           10%                          10%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8-0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의 지분율의 변경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출원인의 지분율을 수정하시려면 특허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나 단순히 내부적으로 발명자간의 지분율만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회사 내부의 규정에 지분을 변경하는 방법

 

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상

 

황에 대해서는 C의 지분에는 변경점이 없지만 그 특허의 이해관계인 중 한명이기때문에 C의 동의도 받으시는편이 후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적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심의위원회의 역할
다음글 지점의 직무보상규정 신설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