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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지점의 직무보상규정 신설 가능 여부
작성일 : 2021-07-23 글쓴이 : 오기용 조회수 : 604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 + 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저희가 지사이다 보니, 본사명의로 출원인을 지정하여 출원하였습니다.

 

특수하게, 본사와 지사의 취업규칙(인사, 보수, 채용 등등)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사에서 별도로 직무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요?

 

혹, 출원 및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만이 직무보상 제도를 만들수 있는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7-2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본사와 지사의 형태가 각기 다른 법인은 아니다 동일한 법인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내 사용자가 아닌 타 사용자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다른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예를들어 부서별로 각기 다른 보상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부서별로 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고자 하는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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