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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작성일 : 2021-07-09 글쓴이 : 정민영 조회수 : 756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 글 남긴 글 작성자입니다.

규정은 하나로 만든다고 말씀 드렸구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린 것입니다.

 

다시 확인 후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문의 새글

 

 

 

 

 

 

 

 

 

 

 

 

 

 

 

 

 

 

 

 

 

 

작성일 : 2021-07-08 글쓴이 : 정민영 조회수 : 6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본점과 지점의 개념으로, 같은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각 43명, 140명 입니다. (법인등록번호는 같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름)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같은 법인 내에서는 한개의 심의위원회만 있으면 되는지,

사업장 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7-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 입니다.

같은 법인의 직원은 사업장 주소(지점 등)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법인(사용자)에 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회사 내부 규정) 또한 1개로 이루어집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규정으로,  지점별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7-0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하나의 법인에 속하므로 하나의 규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지점별로 별도로 구성하는게 아닌 하나로 구성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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