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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자 비율 관련 문의
작성일 : 2021-07-08 글쓴이 : 조현희 조회수 : 666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는 직무발명보상금 배분 시 발명자(연구원)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에서 발명에 기여한 3인 중 2인만 보상을 받고 1인은 발명자에 이름만 포함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규집에는 양도증에 적은 기여도에 따른 배분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만약 제1발명자가 정해진 보상금의 70%, 제2발명자가 30%, 제3발명자가 0% 이렇게 배분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단, 특허 출원시 발명자에는 3인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7-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공동발명자일 경우 발명자 지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발명자로 기재될 경우 발명에 기여한 정도가 0%일수는 없습니다.

발명에 기여한 정도가 미비할 지라도 조금의 %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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