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저희는 직무발명보상금 배분 시 발명자(연구원)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에서 발명에 기여한 3인 중 2인만 보상을 받고 1인은 발명자에 이름만 포함되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규집에는 양도증에 적은 기여도에 따른 배분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만약 제1발명자가 정해진 보상금의 70%, 제2발명자가 30%, 제3발명자가 0% 이렇게 배분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단, 특허 출원시 발명자에는 3인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7-08 |
---|---|---|---|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공동발명자일 경우 발명자 지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발명자로 기재될 경우 발명에 기여한 정도가 0%일수는 없습니다. 발명에 기여한 정도가 미비할 지라도 조금의 %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
---|---|
다음글 | 특허출원을 인수한 이후 등록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