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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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 입니다. A회사의 종업원 직무발명을 A회사가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출원된 특허를 B회사가 양도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A회사의 종업원(발명자)는 A회사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종업원(발명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며(출원 보상금) 이후, 출원된 특허를 B회사에 양도 하였으니, A회사에 지급한(특허 출원건 양도금액)에 따라 A회사의 종업원(발명자)는 A회사에서 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B회는 A회사의 종업원(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회사와 소속된 종업원이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타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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