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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출원을 인수한 이후 등록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의
작성일 : 2021-07-08 글쓴이 : 차승철 조회수 : 585

안녕하세요?

 
A회사의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해 출원된 특허출원을 B회사가 인수한 후 심사를 거쳐서 특허등록된 경우, A회사의 종업원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규정 또는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특허출원 인수 시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별도 계약 내용은 없다고 전제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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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7-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 입니다.

A회사의 종업원 직무발명을 A회사가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출원된 특허를 B회사가 양도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A회사의 종업원(발명자)는 A회사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라 종업원(발명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며(출원 보상금)

이후, 출원된 특허를 B회사에 양도 하였으니, A회사에 지급한(특허 출원건 양도금액)에 따라

A회사의 종업원(발명자)는 A회사에서 처분 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B회는 A회사의 종업원(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회사와 소속된 종업원이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타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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