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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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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작성일 : 2021-06-29 글쓴이 : 박대석 조회수 : 624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완성사실을 알리는것이 의무조항인가요??

② 의무조항일시, 직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나 과태료(?) 등이 있나요???

③ 의무조항이 아닐시, 직무발명지침 혹은 규정에 완성사실의 신고를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있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6-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의 완성사실 통지는 의무입니다.  (근거 : 발명진흥법 12조)

완성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에 대한 무효 청구가 가능하며

배임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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