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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직한 직원에 대한 직무보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21-05-20 글쓴이 : 이동금 조회수 : 703

저희 기업을 R, 대표인 저를 A, 퇴직한 직원을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20년1분기부터 같이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3월 20일 경에 출원하였습니다.

이때 대표인 A의 이름으로만 출원하였습니다.

 

A와 B는 20년 4월24일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A가 대표를 하고, B가 팀창업 멤버로 직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특허를 기점을 삼아 현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후 함께 일하다가 B와 해당 특허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해오다가 20년 말을 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B가 A에게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허에는 A의 이름만 올라가 있지만, 사실 A와 B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당시에 구두로 A이름으로만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특허가 저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

되도록이면 B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서 지급에 관한 부분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특허는 사업 개시 전에 A의 이름으로 출원된 상태라서 B에게 직무보상규정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5-21

안녕하세요 사업 담당자 입니다.

 

질문하신 발명은 직무발명인지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발명진흥법 2조 참고)

 

직무발명이라 할지라도 특허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직무발 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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