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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21-04-19 글쓴이 : 김경아 조회수 : 637

  수고많으십니다.

 

  10인미만 소기업 주식회사(법인) 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임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도 종업원 입장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해당하는지요?

 

  질문2. 도입절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절차 완료후  한국발명진흥회 및  각종 정부기관(예: 특허청,세무서등)에 

           도입, 보상등 내용을 통보하는게 있는지요?

 

  질문3. 도입관련 주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4-1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문 1.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임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도 종업원 입장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발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도 할수 있습니다.

 

  질문2. 도입절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절차 완료후  한국발명진흥회 및  각종 정부기관(예: 특허청,세무서등)에 

           도입, 보상등 내용을 통보하는게 있는지요?

 

답변 : 별도의 허가 및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질문3. 도입관련 주의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부기관이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제도 도입과 운영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직무발명제도 업무메뉴얼 자료가 있습니다.

 

도입과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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