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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관련 질의(PCT 관련)
작성일 : 2021-03-27 글쓴이 : 강한솔 조회수 : 70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작은 기업이다 보니 직무발병보상관련하여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특허 출원중에 있는 건이 있는대 해외 PCT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30인미만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데 PCT 출원에 대한 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PCT 출원건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건을 해외 특허건으로 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3-2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에서의 국내 해외 구분은

규정 도입시 보상금 정하는 시기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및 해외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건지(출원, 등록, 출원유보 등)

해외를 각 나라별로 지급할건지, PCT를 별도로 지급할건지 등

규정 도입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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