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추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보상규정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하지 않고,
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보상규정을 전사 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보상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후 위원회 구성을 해도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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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규정 및 보상금 협의) -> 규정 초안에 대해 15일동안 종업원에게 공표 -> 이의가 없을시 도입 완료 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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