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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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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위원회구성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21-03-05 글쓴이 : 지시내 조회수 : 738

안녕하세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추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보상규정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하지 않고, 

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보상규정을 전사 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보상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후 위원회 구성을 해도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3-0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절차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규정 및 보상금 협의) -> 규정 초안에 대해 15일동안 종업원에게 공표 -> 이의가 없을시 도입 완료 

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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