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신고와 특허출원
작성일 : 2021-03-04 글쓴이 : 이예원 조회수 : 810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에 근무중이며,

사규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관련하여 개선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서약서의 조항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되고, 발명에 대한 승계의 통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승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시 모든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솜됨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2. 현재, 회사규정에는 "발명의 완성시, 발명의 신고서(소속 부서장을 거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실무적으로 발명신고서와 그에 따른 승계 통지서는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출원할 발명에 대해서만 출원요청서(부서장 결재)만 진행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규정 문언상 발명의 신고서를 '소속 부서장 기안을 득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회사내부규정 자율인지도 궁금합니다.

 

3. 회사규정에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보상액이 평가점수에 따라 다릅니다.(평가표 및 점수표 있음) 

  이때, 평가자는 반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속부서장 단독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하여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3-0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상기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서약서의 조항이 사전예약승계규정이 되고, 발명에 대한 승계의 통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승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시 모든 임직원은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솜됨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답변 :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승계하고 보상하는 계약이나 규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권리를 회사가 귀속된다는 문구만 있을 뿐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직무발명제도는 권리를 귀속하는 절차(승계절차), 보상을 지급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 입니다.

      

 

2. 현재, 회사규정에는 "발명의 완성시, 발명의 신고서(소속 부서장을 거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지만, 실무적으로 발명신고서와 그에 따른 승계 통지서는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출원할 발명에 대해서만 출원요청서(부서장 결재)만 진행하여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또한, 규정 문언상 발명의 신고서를 '소속 부서장 기안을 득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회사내부규정 자율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질문하신 내용이 발명진흥법에 따르는 승계절차와는 맞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는 발명신고->승계여부 통지(4개월 이내)->승계시 특허 출원으로 절차로 진행됩니다.

       

         발명신고서를 제출하는 부서 및 담당자 등의 명칭은 회사 상황에 맞게 변경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규정에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보상액이 평가점수에 따라 다릅니다.(평가표 및 점수표 있음) 

  이때, 평가자는 반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속부서장 단독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금액을 산정하여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절차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을 참고하셔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자가 심의위원일 경우는 배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위원회구성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