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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도입 문의사항
작성일 : 2021-02-22 글쓴이 : 이준영 조회수 : 767

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앞서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1. 위원회의 구성(현재 30인 이하)

 - 위원 선출 시 사용자위원-대표이사, 종업원위원-이사직급(비등기)의 인원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 30인 이하 예외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 1인, 종업원위원 1인으로 구성예정인데 위원장은 2인중 선임하여

   총 위원회 인력을 2명으로 유지 가능한지 여부

 

2. 직무발명보상의 소급

 - 2020년 이후 발생건부터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내 공표 시 20년 이후로 기재하여 공표 예정 

 

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효력

 - 별도 외부 인증없이 사내공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평가규정 및 보상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묵시적 동의도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문의사항 1번(위원회 구성), 2번(소급시기)항목에서 상기기재사항과 같이 도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가 유효한지 여부(권리관계의 승계 등) 

 

4.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도

 - 상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2와같이 소급지급한 실적으로 우수기업 인증신청 가능여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2-2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위원회의 구성(현재 30인 이하)

 - 위원 선출 시 사용자위원-대표이사, 종업원위원-이사직급(비등기)의 인원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 30인 이하 예외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 1인, 종업원위원 1인으로 구성예정인데 위원장은 2인중 선임하여

   총 위원회 인력을 2명으로 유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종업원 수 30인 이하일경우 사용자위원 1, 종업원위원 1인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2. 직무발명보상의 소급

 - 2020년 이후 발생건부터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내 공표 시 20년 이후로 기재하여 공표 예정 

 

답변 : 네 가능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효력

 - 별도 외부 인증없이 사내공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평가규정 및 보상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묵시적 동의도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문의사항 1번(위원회 구성), 2번(소급시기)항목에서 상기기재사항과 같이 도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가 유효한지 여부(권리관계의 승계 등) 

 

답변 : 직무발명제도는 별도의 외부 인증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발명진흥법의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을 하였다는 문서는 근거로 필요합니다.

1.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보상금 및 규정)

2. 15일 동안 공표 

3. 종업원의 이의가 없을시 16일째날 도입 공표

4. 시행

 

4.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도

 - 상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2와같이 소급지급한 실적으로 우수기업 인증신청 가능여부 

 

답변 : 인증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소급은 해당하는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일이 2년이 경과되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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