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앞서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1. 위원회의 구성(현재 30인 이하)
- 위원 선출 시 사용자위원-대표이사, 종업원위원-이사직급(비등기)의 인원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 30인 이하 예외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 1인, 종업원위원 1인으로 구성예정인데 위원장은 2인중 선임하여
총 위원회 인력을 2명으로 유지 가능한지 여부
2. 직무발명보상의 소급
- 2020년 이후 발생건부터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내 공표 시 20년 이후로 기재하여 공표 예정
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효력
- 별도 외부 인증없이 사내공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평가규정 및 보상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묵시적 동의도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문의사항 1번(위원회 구성), 2번(소급시기)항목에서 상기기재사항과 같이 도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가 유효한지 여부(권리관계의 승계 등)
4.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도
- 상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2와같이 소급지급한 실적으로 우수기업 인증신청 가능여부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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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위원회의 구성(현재 30인 이하) - 위원 선출 시 사용자위원-대표이사, 종업원위원-이사직급(비등기)의 인원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 30인 이하 예외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 1인, 종업원위원 1인으로 구성예정인데 위원장은 2인중 선임하여 총 위원회 인력을 2명으로 유지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종업원 수 30인 이하일경우 사용자위원 1, 종업원위원 1인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2. 직무발명보상의 소급 - 2020년 이후 발생건부터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내 공표 시 20년 이후로 기재하여 공표 예정
답변 : 네 가능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효력 - 별도 외부 인증없이 사내공표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평가규정 및 보상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묵시적 동의도 동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문의사항 1번(위원회 구성), 2번(소급시기)항목에서 상기기재사항과 같이 도입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가 유효한지 여부(권리관계의 승계 등)
답변 : 직무발명제도는 별도의 외부 인증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발명진흥법의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을 하였다는 문서는 근거로 필요합니다. 1.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보상금 및 규정) 2. 15일 동안 공표 3. 종업원의 이의가 없을시 16일째날 도입 공표 4. 시행
4.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제도 - 상기와 같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후 2와같이 소급지급한 실적으로 우수기업 인증신청 가능여부
답변 : 인증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소급은 해당하는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일이 2년이 경과되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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