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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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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규정 도입 이전에 승계한 권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 2021-02-10 글쓴이 : 박세진 조회수 : 7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표준모델을 참고하니, 마지막에 부칙으로 경과조치 란에 이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직무발명은 그 전 규정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1)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아예 없을때 승계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뭐라고 써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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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2-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전에 이미 승계하였을 경우

현재 도입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입 전의 발명을 보상하는므로, 규정에는 추가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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