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표준모델을 참고하니, 마지막에 부칙으로 경과조치 란에 이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직무발명은 그 전 규정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1)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아예 없을때 승계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뭐라고 써놓아야 할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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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전에 이미 승계하였을 경우 현재 도입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입 전의 발명을 보상하는므로, 규정에는 추가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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