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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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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작성일 : 2021-02-09 글쓴이 : 전현규 조회수 : 739

안녕하십니까 ?

다음 사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근무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수행한 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비용중 일정한 부분을 보상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통상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할때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이전을 할때 받은 보상금도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2-0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명진흥법 2조에 근거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을 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2조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발명이여야 직무발명보상금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이여야 하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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