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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제도 문의
작성일 : 2021-01-28 글쓴이 : 김지현 조회수 : 786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1.직무발명 도입전 이미 특허권자/출원권자 가 기업명으로 된 발명을 소급적용 할때는 양도증 서식만 작성하면 될까요?

 

2. 발명자가 여러명인 발명인경우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한명으로 몰아주거나, 보상금을 한명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3. 동일 발명일 경우, 출원 , 등록, 해외출원 등으로 추가진행이될때마다 서식(신고서,승계,양도)을 추가로 계속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된 하나의 서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1-2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기존의 특허에 대해 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양도증에 공동발명자일 경우 발명자 지분율도 추가하여 양도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발명자의 보상금을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 공동발명자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국내 및 해외 출원 등록에 따라 신고서, 승계통지서, 양도증 등 추가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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