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1.직무발명 도입전 이미 특허권자/출원권자 가 기업명으로 된 발명을 소급적용 할때는 양도증 서식만 작성하면 될까요?
2. 발명자가 여러명인 발명인경우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한명으로 몰아주거나, 보상금을 한명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3. 동일 발명일 경우, 출원 , 등록, 해외출원 등으로 추가진행이될때마다 서식(신고서,승계,양도)을 추가로 계속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된 하나의 서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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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기존의 특허에 대해 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양도증에 공동발명자일 경우 발명자 지분율도 추가하여 양도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발명자의 보상금을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니, 공동발명자와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국내 및 해외 출원 등록에 따라 신고서, 승계통지서, 양도증 등 추가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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