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입니다.
이전에 특허들을 소급해서 보상하기위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데,
필수 서식은 별지 제1호, 3호,4호를 작성하고 보상금지급을 하여
품의서까지 총 4개의 서류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혹시 우수인증제나 운영을 위한 다른 서류를 더 갖춰야 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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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명신고서, 승계여부 통지서, 양도증, 출원(출원사실증명원)서류, 등록(등록증)서류, 보상금 지급 품의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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