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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 2021-01-21 글쓴이 : 엄시지 조회수 : 80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직무발명보상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  1. 출원일 : 2018. 10. 10.

      2. 등록일 : 2019. 07. 07.

      3. 특허권자 : (주)법인회사

      4. 발명자 : (주)법인회사의 대표이사

      5. (주)법인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재정일 : 2018년 12월 12일

 

질문)

1. 특허권자는 법인회사이고 발명자는 해당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일 때 보상 지급이 가능한지

 

2. 지급이 가능할 경우 품의서(내부지출 결재서류)만 준비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그 외 지급전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는지

 

3.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서 어느 기간 안에 보상을 지급해야된다는 법률 같은게 있는지

    (ex. 19년도에 등록 완료된 특허를 21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1-21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의 특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보유하신 직무발명제도 규정의 승계절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시고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 대표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발명신고서, 승계통지서, 양도증 등 이후 보상금 지급 품의서까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과거의 특허에대해서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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