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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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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출원보상금 및 출원유보보상금 관련 질문
작성일 : 2021-01-20 글쓴이 : 이정원 조회수 : 1300

1. 출원보상금

- 발진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보다 더 발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들은 무효로 알고있는데요,

  특허청에서 발간한 '직무발명보상규정_표준모델_30인 미만'에는 보상금으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 실시보상금,처분보상금, 포상금 모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 출원보상금을 반드시 줘야합니까? 즉, 표준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기 6개 보상금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하는 보상금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것인지 표준 모델 정의보다 미달되므로 무효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2. 출원유보보상금 관련 질문

- 특허 출원함에 따라 1개월 내에 이미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공개 전 취하한다면

  출원유보보상금도 또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또 지급할 사항이 아니라면, 출원 취하 또는 포기 가능성 있을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보상금' 지급하지 않다가 경과 지켜본 후, '출원유보보상금'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1-2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제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보상금의 종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 이후, 권리화하는 절차에서의 보상금을 포함합니다.

만약 출원을 안하고 포기한다면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하듯이

출원보상금이 없는 상황에서, 출원을 하고 등록을 포기한다면, 종업원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원하거나, 유보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특허를 소멸하거나 등 권리화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2. 출원보상금은 출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출원번호가 나온 상태여야 합니다.

출원 취하 또는 포기는 출원을 안한 상황을 말합니다.  승계절차에 따라 종업원의 발명을 승계하고, 출원하면 출원보상금

출원을 안하면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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