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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이직 시, 직무발명 승계 권한
작성일 : 2021-01-19 글쓴이 : 정수민 조회수 : 69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산단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로 이직하신 교수님께서 타대학(A)에서 출원하신 특허에 대하여 본인의 발명 비율만큼

 

이직한 학교로 권리를 가져오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분의 공동발명자가 계시고, 두분이 아직 A대학 소속이며, 지분은 2분이 합쳐서 60% 저희대학으로 이직하신 교수님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학에서 합의하에 권리자 변경을 원할하게 진행하지만, 현재 A대학에서 권리지분비율을 나누기 꺼려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직무발명법상에 저희 대학으로 권리비율을 가져오는게 강제적으로도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A교수님이 100%의 비율로 발명한 발명 또한, B대학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 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1-2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일단, 이직하셨다고 해도, 기존의 발명한 특허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발명자는 보상받을 권리만 갖습니다.

만약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다면, 발명자 본인의 지분율 만큼만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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