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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도입관련 문의
작성일 : 2020-12-31 글쓴이 : 송진일 조회수 : 723

2020년 9월 23일에 설립한 신규법인입니다.

 

총 직원은 6명으로,

 

- 1인 : 대표이사

- 1인 : 사외이사

- 2인 : 등기이사이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4대보험 가입 직원

- 2인 : 4대보험 가입된 일반 직원

 

위와 같은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1) 상기와 같은 조직에서도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가능한지요?

(2) 특허전담부서가 연구를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특허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령, 개발부서)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3) 위 (1), (2)번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의 경우 (대표이사1인 + 개발부(특허전담부서) 담당자 1인 + 개발부가 아닌 종업원 대표 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건지요?

 

 

위와 같은 3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1-01-0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상기와 같은 조직에서도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 가능합니다.

(2) 특허전담부서가 연구를 전담하는 '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특허의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령, 개발부서)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 직무발명제도를 전담 또는 담당하는 부서여도 상관없습니다.

(3) 위 (1), (2)번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의 경우 (대표이사1인 + 개발부(특허전담부서) 담당자 1인 + 개발부가 아닌 종업원 대표 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 심의위원회는 발명진흥법 제17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3   의 근거한 구성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며, 종업원 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법인의 임원은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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