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스타트업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대표님 개인으로 발명중인 특허 1건에 대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시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원을 하진 않은 상태이며 대표님 법인회사와 관련된 특허라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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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즉. 대표님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법인이 승계할 경우 대표님도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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