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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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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대표자 발명의 경우..
작성일 : 2020-11-30 글쓴이 : 강민희 조회수 : 748

안녕하세요, 아직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스타트업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대표님 개인으로 발명중인 특허 1건에 대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시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원을 하진 않은 상태이며 대표님 법인회사와 관련된 특허라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2-0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즉. 대표님이 발명한 직무발명을 법인이 승계할 경우 대표님도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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