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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규정 표준모델 관련
작성일 : 2020-11-26 글쓴이 : 김동수 조회수 : 737

안녕하십니까?

 

본 직무발명 규정 표준 모델과 관련하여

처분 및 실시보상금 제시 요율에 있어

 

공무원의 처분보상금은 처분금액의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액을 50%로 되어있습니다.

반면 국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있어서는

수익금액의

1000만원까지 30%

1000~5000까지 20%  ~~

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지정하여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차이가 너무 큰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수익금액의 단계별 비율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게시된 금액별 지급비율의 상한선이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어

연구소 든 기업체든 이를 준용하려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 금액이 국가에서 근거를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 연구소나 기업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유연하게 잡아주던지

아니면 권장이 아닌 참고만 하는 예시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공무원이 금액구간없이 50%이면

1000만원 까지를 50%로 해도 높은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1-2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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