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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의 신고 관련 문의
작성일 : 2020-11-02 글쓴이 : 전상인 조회수 : 756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전상인이라고 하며 재단 내 직무발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직무발명보상지침 제4조(발명의 신고)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무발명에 대한 서류(발명신고서, 양도증, 발명설명서 등)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재단 이격센터의 임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재단(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고 1년이 지나 특허등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핵심은 신고가 되지 않았고 심의를 통해 승계 여부가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법인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에 신고가 되지 않았고 승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특허 등록 건에 대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법인 승계 심의를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는 해당 센터의 담당자가 보내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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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등록 내부 지침 검토

 1) 제2장 제4조(발명의 신고)에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서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명을 완성된다는 것은 특허 출원만으로는 안되며 특허청의 특허 등록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특허가 특허 출원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은 특허결정서를 확보하여 특허청의 심의가 마무리된 단계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특허 등록을 우선 신고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 제4장 제13조(출원 등) 출원 및 비용 부담과 관련된 절차로서 법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본 직무발명보상지침의 경우 특허 등록 및 비용 부담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상기 지침을 검토하면 (출원 등)으로 표기한바와 같이 출원과 등록은 한쌍이므로 등록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리 승계 여부 결정은 아시다시피 특허 출원시 결정되는 것보다는 특허청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특허 결정서 확보 후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해도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원 등)과 같은 지침으로 판단하면 특허 등록 및 비용 부담으로까지 확대 해석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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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인 드림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1-02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는

1. 발명진흥법 12조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신고

2. 사용자의 승계 여부 판단

3. 승계시 출원 유보 또는 출원 등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직무발명의 완성은 특허 등록의 절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이미 특허 등록한 것이므로  발명진흥법 12조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승계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등록까지 진행한 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경우에는 기관명까지 공개하시면서 질의하지 마시고 별도로 메일 2845@kipa.org  또는 전화로 02-3459-2844/284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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