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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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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 인증 진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 2020-10-30 글쓴이 : 차지희 조회수 : 662

현재 직무발명보상 인증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제도 이외에도 사내 아이디어 개선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내 문제, 생산, 제품 개발 등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참여 또는 심사를 거쳐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출원은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중)

그리하여 사내 아이디어 개선 제도도 직무발명 보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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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0-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 보호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사내 종업원이 제안한 내용이 위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시어 직무발명일 경우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따른 운영에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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