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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출원 없이도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가능한가요?
작성일 : 2020-10-29 글쓴이 : 송정화 조회수 : 728

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해당되는거 같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특허출원없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에게 비과세혜택, 그리고 회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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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0-3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개인회사입니다.

직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발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해당되는거 같아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특허출원없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에게 비과세혜택, 그리고 회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 2호에 해당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해당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질문하신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무발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02-3459-2844/2847  뚀는 2845@kipa.org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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