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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 2020-10-27 글쓴이 : 이정은 조회수 : 66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신청할때 필요한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용에 관련하여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증빙'에 관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기준 안내' 자료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0-28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용에 관련하여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증빙'에 관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기준 안내' 자료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용은 A, B, C 항공 3가지로 구분됩니다.

A항목은 귀 사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부터 현재 상황입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했을 당시의 도입 절차 증빙과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절차 등 포함을 뜻합니다.

B 항목은 직무발명제도를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공지 또는 공표 사항의 증빙입니다.

C 항목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위원회 회의 및 의결 등 사항을 제출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 경우 02-3459-2844/2847 또는 2845@kipa.org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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