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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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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양도증
작성일 : 2020-10-26 글쓴이 : 어숙인 조회수 : 884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의 보상을 위해서, 신고된 발명신고서마다 양도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신고된 건건마다 발명자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에 있어서, 직무발명 승계를 인정한 경우, 재직시 발생한 출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직무발명 양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편, 양도증이 없어도 메일 상으로 발명자의 해당 출원의 양도가 협의 되었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 보상금이 지불되었다면, 명시적인 양도증이 없어도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발명자가 신고한 직무발명 신고서에 대해서 출원이 진행되었고 (명시적인 양도증 없었으나, 출원 진행 시, 발명자 정보와 기여도를 받음), 그 후 특허청에 출원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고지한 후, 발명자의 지분이 포함된 정보를 발명자에게 공유하고, 해당 메일을 기반으로 발명자 보상금이 지불되었다면, 이는 양도증에 갈음하는 action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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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10-26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종업원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게되면(발명진흥법 제12조)  사용자(회사)는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승계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승계하겠다는 통지시 사용자와 발명자가 양도증을 꼭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의 여지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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