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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보상금 관련 법령 문의
작성일 : 2020-09-15 글쓴이 : 박송이 조회수 : 1001

당사에서 직무발명제도 규정 정립을 위하여 발명진흥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중

실시보상금에 대해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보상금 관련 법적 기준

 

저희 담당자가 이해하기로는 아래 KIPA의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과 같이 내부 기준을 산정하여

종업원과 사측이 협의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다른 의견으로 출원/등록 보상금과 실시보상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조사하였으나 해당 법적 기준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할 때 출원/등록 보상금과 실시보상금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의무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규정이 후에 마련되었을 시 소급 적용 여부

당사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전에 발명한 지식재산권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경우 보상제도를 마련 후 소급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제도 마련 이후부터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1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

발명진흥법 15조 6항의 6항에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한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서는 실시 및 처분보상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표준모델의 실시 및 처분보상 관련한 계산식이 사용됩니다.

참고하십시요

 

직무발명보상 규정 보유 이전의 특허(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기 떄문에(특허가 현재 회사의 권리로 있으나,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음)

지금이라도 양도증을 작성하시고, 보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9다 75178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시면 02-3459-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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