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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 제도 관련 문의
작성일 : 2020-09-10 글쓴이 : 박정아 조회수 : 855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을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후 현금이 아닌 특정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르면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때

-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대표 협의회와 협의해도 되는지
- 사용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상기 협의회의 일부 인원)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협의해도 되는지 

 

 

3.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르면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대표 협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 사용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상기 협의회의 일부 인원)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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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특정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 종업원 입장에서는 현금보다는 좋게 변경되는건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불이익인지 아닌지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동의절차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르면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때

-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대표 협의회와 협의해도 되는지
- 사용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상기 협의회의 일부 인원)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협의해도 되는지 

답변 : 전체 종업원에 대해 협의 또는 동의절차 입니다.

 

3.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르면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대표 협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 사용자 대표와 종업원 대표(상기 협의회의 일부 인원)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답변 :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때는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경우에는 02-3459-2844 / 28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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