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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출원 필수 여부
작성일 : 2020-09-09 글쓴이 : 강현명 조회수 : 744

올해 처음으로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 도입 이후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첨부2.)에는 특허 출원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허 및 직원 보상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저작권 등록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대표이사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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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9-09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도입 이후 기업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첨부2.)에는 특허 출원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허 및 직원 보상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정부지원사업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발급하는 인증제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운영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저작권 등록도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1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

 

3. 대표이사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있으신 경우에는 2845@kipa.org  / 02-3459-2844 / 2847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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