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과제 관련 개발 후 연구결과물은 회사의 단독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개발비는 회사에서 부담)
발명자로는 회사 인원과 학교 인원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학교 인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울러 학교 인원에 대한 양도증을 별도로 회사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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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14조에 따라 종업원에 해당하는 지분만 권리를 갖습니다.
학교 측 연구원의 지분율 만큼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권리자는 회사로 출원하기로 하였기에, 학교측 연구원의 지분을 회사로 처분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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