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가 올해 초에 등록되었고,
발명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세무사님마다 의견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최대한 비과세혜택을 활용하려고 하여 보상금 산정을
출원보상금 1000만원
등록보상금 2000만원
실시보상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매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출원보상금 + 등록보상금이 3000만원인데
이를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년 500만원씩 6년간 지급하려고 하였더니
세무사님은 소득의 귀속시기가 아닌 소득의 발생주의로 과세가 된다고 하여서
저렇게 지급할 경우 2020년에 보상금이 30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할지급한다하여도
2020년 500만원 비과세 + 2500만원은 상여처분되어 과세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500만원씩 분할지급할 경우는 매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저 방식이 과세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실시보상금만 매출액에 비례하여 매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과세를 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9-07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는 출원시 출원보상금, 등록시 등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명자에게 주어집니다. 세무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500만원 비과세 + 2500은 근로소득으로 분리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참조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산학과제 관련 |
---|---|
다음글 | 사내 직무발명 보상 제도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