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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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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특허 출원 거절
작성일 : 2020-08-24 글쓴이 : 강창희 조회수 : 744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서 제가 한 직무 발명신고에 대해 특허 출원 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제가 한 발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연구를 진행한 타 기관(대학교수)에서 특허 출원을 해도 되나요?

 기관에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나요?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24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승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완성신고 ->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판단  ->  승계시 출원 및 출원유보 (해당하는 보상 받을권리) / 불승계시 종업원의 권리,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획득

이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출원 불가 결정이라는게, 승계여부 판단에서 불승계를 하겠다는 판단인지, 승계한 이후에 출원을 유보한다는 판단인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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