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내부 규정에 의해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서 제가 한 직무 발명신고에 대해 특허 출원 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제가 한 발명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연구를 진행한 타 기관(대학교수)에서 특허 출원을 해도 되나요?
기관에서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나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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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승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완성신고 ->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판단 -> 승계시 출원 및 출원유보 (해당하는 보상 받을권리) / 불승계시 종업원의 권리, 사용자는 통상실시권 획득 이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출원 불가 결정이라는게, 승계여부 판단에서 불승계를 하겠다는 판단인지, 승계한 이후에 출원을 유보한다는 판단인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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