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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에 복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 2020-08-20 글쓴이 : 유상진 조회수 : 77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 내에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만들 때에 직무와 관련된 개발과 관계없이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R&D 성과공유제

와 같은 복지 관련 프로그램이나 보상을 집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회사가 종업원과 협의하에 만들고 발명진흥회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20

안녕하세요

 

직무발명과 관련없는 직원복지 관련 사항을 포함 시키는 여부는 회사와 종업원의 결정사항 입니다,

관련 내용 유무는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평가와는 무관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실때 발명진흥회에 검사를 의뢰하는것은 필요치는 않습니다.

(직원과의 협의, 동의, 공표한 내부 서류 증빙을 두시는게 중요)

다만, 필요시 도입관련 컨설팅(교육)을 발명진흥회에 신청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02-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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