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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국공립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보상금 소득 처리
작성일 : 2020-08-19 글쓴이 : 신재선 조회수 : 743

 

안녕하세요.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을 신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식재산권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일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은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교원들의 경우 엄밀히 따지자면 산학협력단 소속이 아닌 대학 소속인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5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5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것이 맞는지, 기타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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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20

안녕하세요

 

국공립 학교 교직원의 경우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퇴직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에 대하여 현직인 경우 근로소득세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 발명진흥법 10조 참조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02-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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