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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진흥법의 적용대상
작성일 : 2020-08-19 글쓴이 : 박현자 조회수 : 695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직무발명이

 

1. 국내에서 만들어진 경우: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인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2. 국내 기업의 종업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외국인 종업원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3. 한국 국적을 갖는 종업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4. 국내 거주하는 종업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인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20

안녕하세요

 

1. 국내에 사업자(법인)인 경우 (소속 종업원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는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02-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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