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직무발명이
1. 국내에서 만들어진 경우: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인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2. 국내 기업의 종업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외국인 종업원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3. 한국 국적을 갖는 종업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4. 국내 거주하는 종업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인 종업원이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적용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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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국내에 사업자(법인)인 경우 (소속 종업원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는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의 경우 종업원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추가로 질의 있으시면 02-2844 / 2847 또는 2845@kipa.org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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