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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전용실시권자의 실시 관련 보상 문의
작성일 : 2020-08-13 글쓴이 : 신선영 조회수 : 767

안녕하세요

 

A사-B사가 있고,

B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B사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 A사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A사에서 전용실시권을 근거로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B사에 속해있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시보상인지? 처분보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서 매년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는 처분보상금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처분보상금이 맞다면, 일회성 지급으로 보상완료되는지? 혹은 매년 매출액을 산정하여서, 주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A사와 B사 간의 전용실시권 설정과 관련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사내 직무발명 관리 기준을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직무발명관리기준]
  제17조 (보상금의 지급)
  1.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금
     4) 처분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보상기준세칙]
  제3조 (실시보상)
   1. 회사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에 보상요율을 곱한 금액을 실시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매출액에 기여한 발명이 여러 건인 경우, 위원회는 각 발명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분배한다.


   제4조 (처분보상)
   1. 회사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 실시권 허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기술료)에 보상요율을 곱한 금액을 처분보상액으로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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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1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처분 허여 보상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4)처분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금.

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므로,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여 보상금의 경우에는

A사와 B사의 특허 사용권에 대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지급에 대한 계약)

B사에 사용권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2845@kpa.org  02-3459-2844/2848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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