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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실시보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작성일 : 2020-08-12 글쓴이 : 김병곤 조회수 : 833

실시보상에 대한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료 수입액 또는 양도금액

    - 1,000만원 이하     ----- 수익금 × 30%

    -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수익금 - 1,000만원) × 20% + 300만원

    - 5,000만원 초과     ----- (수익금 - 5,000만원) × 10% +1,100만원

 

이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사 수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특허종료시 까지 수입은 계속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갑설) 수입이 들어올때 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수입이 들어올때 마다 지금까지 들어온 총 수입에 대하여 보상금을 계산하고 이전에 지급한 보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이 쉽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지급을 하면 같은 수입금이라도 한꺼번에 들어올때와 여러번 나눠서 들어올때

보상금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고, 을설은 계산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13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보상의 보상은  발생시점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종업원에게) 주어집니다.

귀사의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별도의 보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및 처분 등의 보상의 경우 재무재표가 나오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게됩니다.

19년에 보상을 하였다면, 20년 보상금 산정시 19년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20년의 수익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있으실 경우 2845@kipa.org   02-3459-2844 / 2847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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