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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심의회 종업원 위원 선출방법 등 관련
작성일 : 2020-08-05 글쓴이 : 박혜수 조회수 : 786

직무발명 심의회를 회사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종업원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을 직급별로 3개 군으로 나누어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일이 받는 방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선출절차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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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0-08-05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 심의회를 회사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종업원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직원을 직급별로 3개 군으로 나누어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일이 받는 방식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선출절차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도입을 고려중입니다

답변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종업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선출과정을 직급별로 할당하는 것은 해당 하는 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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